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영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저희 케이멘토를 통해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학습자분들에 최종학력과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을 계획하여 유동적으로 플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4년제 대학 학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 (필수 15과목 이수)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각 영역에 맞게 학점 이수를 진행해야 하고 총 15과목으로 45학점 이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자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필수 15과목을 이수하면서 진행하면 되고,

4년제 졸업자 같은 경우는 타 전공 학사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하여 필수 15과목과 전공 과목 1과목을 이수하여 총 16과목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자격증 조건이 가능합니다.